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연간 최대 20일 이내로 한다.
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 학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겨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다. 학원 수강(예술, 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 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라. 최소 3일 전 담당(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신청서를 제출한다.
마. 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를 7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한다.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요망)
2. 코로나19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반영 안내
가. 기존 지침(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에
더해 가정학습 포함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 경우에 한해 적용
나.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방법
1) 코로나19 온라인 수업 시: 담임교사 이메일로 제출
2) 출석 등교 시: 학생편으로 서면 제출
3) 감염병 위기 단계에 따라 서식과 일수도 달라진다.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 심각’일 경우 : 40일 이내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 주의’일 경우 : 20일 이내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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