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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사진
학교운영위원회란 사진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기구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학교운영이 투명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학운위의 조직의 성격과 구성, 역할, 위원선출, 기능 등에 대해 알아본다.
학교운영위원회란 사진
학운위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학부모 · 지역사회인사 · 교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이다.
학운위의 설치 · 운영 근거로는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 학교법인 정관(사립의 경우),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성격은 "법정위원회"로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립학교는 자문). 의결"하는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란 사진
현재 전국의 모든 국 · 공립학교는 학운위를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서도 학운위를 필수적 자문기구로 설치 · 운영토록 의무화해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 학운위가 구성됐다.
이러한 학운위는 학부모, 학교장(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교원,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5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구성되는데, 학생 수를 기준으로
2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 1천명 이상
5~8인 선출 9~12인 선출 13~15인 선출
구성원간 비율은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인사 10~30% 등으로 한다. 단 실업계고는 특례조항을 둬 학부모 · 교원 · 지역인사 비율을 각 30~40%, 20~30%, 30~50%로 하였는데 지역위원가운데 50% 이상을 사업자로 해서 실업계고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학운위에는 반드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학운위의 대표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의 책임이 있다. 위원장은 또 정기회 · 임시회 등 각종 회의의 소집공고 및 의사일정 작성 · 변경, 소위원회 의안심의 회부, 집행부서로 심의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란 사진
가장 많은 비율은 차지하는 학부모위원의 경우 직접선출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급대의원 간접 선출방법이 있으나 간접 선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할 수 없다.
당연직인 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원 가운데 학교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전까지 선출해야 하며 지역위원은 새로 선임된 차기 학부모 · 교원위원이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한편 학운위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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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각 학교의 규정으로 정하는데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이며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학부모위원의 경우 당해 학생이 전학 또는 졸업했을 때와 선출과정에서 제출한 신상자료의 주요내용이 허위로 판명될때는 자격을 상실하고 교원위원은 다른 학교로 전보됐을 때 당연퇴직하며 모든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했을 때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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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은 학교운영과 관련 각종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학교운영 참여권"과 중요사안의 심의권한을 가진다. 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대해서는 심의 · 의결권을 가진다.
이밖에 학교장이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보고요구권"을 가지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권을 가진다.
이처럼 막 강한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은 반면 회의 참여의무와 함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권한행사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위원은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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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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